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 또는 취득 시 세무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03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해당 여부
[회신]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1)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금이 반환대상에 해당하면 리스이용자의 자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1-1) 리스계약을 통해 캠핑용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관련비용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법인이 취득한 캠핑용 자동차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인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기비는「법인세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계산된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8.11월에 개업하여 직원훈련기관인 교육서비스업을 영위 중에 있음 - 질의법인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캠핑용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함 | □ 사용용도 : 임원 및 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여름휴가, 기타 연차일 등 목적 □ 차종 : 소형 특수 □ 용도 : 자가용 □ 배기량 : 2,157cc □ 차량가액 : 1억 1천만원(VAT 별도) | 2. 질의내용 ○ (질의1)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① 리스보증금 자산 계상 가능 여부 ② 리스비·유류비·통행료·보험료·감가상각비 등 손금처리 가능한지 ○ (질의2) 캠핑용 자동차를 직접 취득하는 경우 ① 감가상각 가능 여부 ② 감가상각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①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